복지부, 요양병원 암환자 ‘항암치료비 선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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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 환자가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진료비 전액을 선납하도록 해 집단퇴원사태가 발생했던 건강보험 지급 방식이 내년 1월부터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의뢰서’를 반드시 지참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국암재활협회에 따르면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요양병원은 입원 중인 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CT, MRI 검사를 받거나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해당 상급병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외래 진료한 뒤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만 받고, 직접 심평원에 진료비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외래진료를 한 병원들은 진료비 전액을 100/100 방식으로 수납한 뒤 암 환자들로 하여금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정산 받도록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요양병원의 경우 다른 의료기관 진료비를 위탁 청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삭감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게 돼 암한자 집단퇴원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항암이나 방사선치료의 경우 적잖은 진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 능력이 없는 암환자들의 경우 5% 본인부담 혜택을 받기 위해 요양병원을 퇴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달 21일 암환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무전퇴원, 유전입원’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병원 입원 암 환자의 진료비 전액 선 부담 문제 개선을 보건복지부 등에 요구했다.
결국 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통해 요양병원 입원 암 환자의 외래진료 시 진료비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
진료 의뢰를 받은 대형병원 등 요양기관이 해당 진료에 대해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 간소화 대상은 암 환자뿐 아니라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도 포함된다.
대신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당일 요양병원에는 의사나 간호사 인력 확보 수준 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 수가 없이 일당 정액수가만 산정해 의료 중복 이용을 최소화했다.
복지부는 12월 24일까지 의견을 받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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